2025.01.31
지난 12월 26일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기반해, 정부는 AI 기본법의 세부 시행령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AI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죠. 정식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입니다.
이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위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 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AI 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법 부재로 인한 회색지대였던 국내 AI 산업이 AI R&D, 학습용 데이터, 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구축 등의 진흥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켜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으며, 이 정비단에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 스타트 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2월 중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의 내 용이 담긴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시와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