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및 실천지침

닫기

윤리규정

1. 고객신뢰

  1. 1) 고객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
    1. 가) 항상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2. 나) 고객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2. 2) 고객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1. 가) 고객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다한다.
    2. 나) 고객이 지니는 문화, 관습, 전통,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3. 3) 고객 만족을 지향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1. 가) 고객에게 ‘우리는 고객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2. 나)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첩경은 최상의 서비스와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임을인식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투자가치 증대

  1. 1) 투자자와 회사와의 관계 및 주주의 가치를 인정한다.
    1. 가) 회사는 주주의 투자로부터 태어났으며, 주주의 후원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음을인식한다.
  2. 2)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1. 가) 투명경영을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주주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며,일부 주주/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나)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며, 주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에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주주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3)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1. 가) 정확하고 숨김없이 회계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관리 프로세스와 통제제도를 실시한다.
    2. 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정보를 기록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3. 삶의 질 향상

  1. 1)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와 가정 생활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
    1. 가) 임직원이회사업무와가정에서의행복사이에서조화를이룰수있도록 항상배려한다.
    2. 나) 임직원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향상을 돕는다.
    3. 다) 적정한근로시간유지등회사와가정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고용조건을보장한다.
  2. 2)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1. 가) 임직원들이 자신의 향후 커리어에 맞게 개인적인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 나) 임직원들이자신의창의적인아이디어와업무개선을위한생각을자유롭게 발표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3)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고, 성과와 자질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가) 임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보상하는 교육훈련제도와 인사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한다.
    2. 나) 평가는 임직원의 성과와 자질을 정당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며, 공정한 평가에기반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4)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1. 가)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2. 나) 개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조직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조성한다.
    3. 다) 임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라)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비방이나 명예 훼손적인 언행을하지 않는다.
    5. 마) 임직원의 안전에 관한 적절한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철저히 지킨다.
    6. 바)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신속하게 조치한다.

4. 상생협력

  1. 1)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래문화를 조성한다.
    1. 가) 협력회사를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선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한다.
    2. 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3. 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률을 준수하며, 모든 협력업체와의계약이 상호 공평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2)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Win-Win 관계를 구축한다.
    1. 가)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2. 나) 협력업체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의 정당한 요구와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3. 3)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우리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므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협조한다.
    1. 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며, 경쟁력 있는 협력회사를 발굴하고 또한경쟁력 있는 회사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인식한다.
    2. 나)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협조하고 지원한다.

5. 공정경쟁

  1. 1) 공정한 경쟁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
    1. 가) 정정당당한 경쟁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만족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다.
    2. 나) 회사는 경쟁사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경쟁한다.
    3. 다)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경쟁질서확립에 최선을 다 한다.
  2. 2)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노력한다.
    1. 가)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경쟁우의를 확보하기 위하여노력한다.
    2. 나) 우리는국제사회가추진하는부패방지라운드를지지하고,OECD의‘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 그리고 국제상거래뇌물방지관련법률, 부패방지관련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포함), 공정거래관련법률 등을준수한다.

6. 사회기업

  1. 1) 회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윤리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1. 가) 회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사업을영위하는모든지역의제반법규를준수하고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2. 나)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정보, 인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기업으로성장하고이를통하여국가와사업을영위하는모든지역의건전한발전복리증진에 기여한다.
    3. 다) 회사는사회가추구하는사회윤리를존중하며인재를확보함에성별,학력,출신지역, 종교, 인종, 국적, 장애여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라)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2. 2)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장려하여 사회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1. 가) 회사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좋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 등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2. 나) 회사는임직원의자발적참여를통하여,자원봉사나국내외재난구호등사회봉사활동을적극수행하고, 문화,예술,스포츠, 학문등각분야에서의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한다.
  3. 3) 환경 보호가 시대적인 소명임을 인식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1. 가)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회사는 모든 자원을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나) 회사는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기울여야 한다.

7. 윤리경영의 실천

  1. 1)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금품이나 향응•접대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2. 2)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나 비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3) 임직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4) 임직원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접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 즉시 내부신고담당팀에 신고하고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윤리규정 실천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임직원의 부패 및 뇌물수수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부패 및 뇌물수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부패 행위: 부패 행위란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혹은 대리인이나 하도급업체 임직원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고객이나 제3자(가족 또는 친인척 포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 행위는 사기, 담합, 강요,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2. 2)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선물 등
    3. 3) 향응•접대: 식사, 주연(酒宴), 스포츠(골프 등), 공연, 오락 등
    4. 4) 편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
    5. 5) 관리자: 보직 팀장(현업 팀장 이상)을 말한다.
    6. 6) 이해관계자: 1)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임직원의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
    7. 7)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8. 8) 경조금: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 조의금을 말한다.
    9. 9) 급행료: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 2 장 금품 등의 수수제한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 (금품)

  1. 1)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나 금품은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 2)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허용된다.
  3. 3) 임직원 상호간에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4)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 관리자는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담당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6.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언론기관의 임직원(이하“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서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해외 공무원, 공무원의 가족과 친인척(relatives)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하고자 할 경우, 사내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접대)

  1. 1) 대가성이 있는 식사 및 접대는 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2) 입찰 과정 및 검수 기간 등 접대 행위가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3. 3)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제공되는 행사에 참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위관리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하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식이나 접대비용을 대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대납을 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에서의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5) 본인이 스스로 통상적 수준의 향응•접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6)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접대를 하고자 할 경우, 사내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편의)

금전적인 부담이 필요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회사가 마케팅 혹은 프로모션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세미나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허용된다.

제 7 조 (경조금)

  1.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2. 2)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는 지양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3. 3)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범위(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넘지 않음)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4)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윤리경영담당팀에 신고하고 경조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5. 5)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경조를 하고자 할 경우, 사내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금전거래)

  1. 1) 임직원 및 그 가족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2) 금지되는 금전거래는 이자 지급 또는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제 9 조 (행사 협찬 금지)

  1. 1)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행사 시 또는 회사 동호회 행사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2) 이해관계자가 사내행사로 진행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또는 동호회 행사 등에 금품 협찬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된다.
  3. 3)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도 협찬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정치/자선기부금/후원금)

  1. 1) 정치 기부금
    1. 가) 정부기관, 정부단체, 정당 등에 대한 모든 정치기부금 지급은 윤리경영담당자에 의해 그 기부금의 목적 및 성격이 적절한지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이때 기부금의 지급이 특정 사업의 대가를 위한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지급은 금지된다.
    2. 나) 승인받은 정치 기부금은 지출과 비용 모두 정확하게 기술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2. 2) 자선기부금/후원금
    1. 가) 모든 자선 기부 혹은 후원금의 지급은 합법적인 선의의 자선기부 혹은 후원금만이 허용되며, 기부단체의 부적절한 업무집행 유도, 호의적 처분을 받기 위한 의도로 자선 기부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선기부가 회사의 계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은 윤리경영담당자에 의해 그 기부금의 목적 및 성격이 적절한지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2. 나) 자선기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지출과 비용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제 11 조 (급행료)

회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급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1. 1) 일체의 회사 비용 집행은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할 수 없다.
  2. 2)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 및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품위 손상 행위 금지)

  1. 1)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회사의 명성/명예와 도덕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이나 위법행위를 범하여, 회사나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제 14 조 (공무원 등 채용 제한)

  1. 1) 회사는 퇴직 공무원 채용 제한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하고, 회사와 직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이때 ‘직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라 함은 퇴직 공무원의 공직 재임 기간 동안 그 공무원이 행사하거나 감독을 했던 업무에 혹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업무에 회사의 비즈니스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채용 관련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제 3 장 위반 행위 신고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제 15 조 (위반행위 신고 및 비밀 보장)

  1.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이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대리인이나 하도급업체 등 제3자를 통해 본 지침에서 정한 부패행위(사기, 담합, 강요,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하도록 제의 받았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전화, e-mail, 우편, 방문)으로 상위 관리자, 윤리경영 담당팀 또는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3. 3) 상위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정과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팀에 신고해야 한다.
  4. 4) 회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혹은 전 2항과 3항의 신고에 따라 고객의 뇌물 요구 등와 관련한 요구를 거절하여 수주에 실패하거나 기타 영업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의무 준수자와 신고자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윤리규정 및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5) 윤리경영 담당팀은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사실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6) 윤리경영 담당팀 및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7)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8)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9. 9) 임직원 본인 또는 본인이 가담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상위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팀에 비윤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이내에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0. 10) 다른 기관 혹은 다른 회사로부터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부패 및 뇌물수수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그 임직원이 속한 기관 혹은 회사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 16 조 (위반에 대한 징계)

  1. 1) 윤리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사기, 횡령, 담합, 강요,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2. 2) 징계대상 행위(예시조항)
    1. 가) 윤리지침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2. 나)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3. 다) 윤리지침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라)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