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임직원의 부패 및 뇌물수수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부패 및 뇌물수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금전적인 부담이 필요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회사가 마케팅 혹은 프로모션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세미나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허용된다.
회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급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